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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근거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과 여론 형성을 위해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 중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 사전 처단 가능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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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관리과장 | 장미영 | 032-745-0220 |
정보공개담당 | 주무관 | 김경선 | 032-74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