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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같은 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 신청 가능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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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교육협력과장 | 김현미 | 032-745-0201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주무관 | 김경선 | 032-74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