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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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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정보공개 지침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개념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같은 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 신청 가능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및 책임관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교육협력과장 김현미 032-745-0201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주무관 김경선 032-745-0207

    VI. 기타

    1.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7. 7. 26 타법개정)을 기준으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2. 나.정보공개지침과 관련한 기타 부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 인천광역시교육청기준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