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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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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교육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대표홈페이지(이하 “대표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1. 이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
    2.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홈페이지”란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인터넷에 www.iegi.go.kr의 URL에 구축한 교육정책 및 행정정보 등의 관련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대표한다.
    2. “단위사업홈페이지”란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3. “홈페이지 운영”이란 대표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6. “콘텐츠”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자료, 게시물, 정보, 프로그램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7. “자료 현행화”란 홈페이지 자료를 최신 내용으로 갱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구축 · 운영 · 폐기

    제4조(홈페이지 운영 조직과 인력)

    1. 관리과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하며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의 유형과 성격을 기준으로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2.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및 담당자는 각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1.총괄부서
        총괄책임자 : 관리과장
        관리책임자 : 총괄책임자가 지정
      2. 2.대표홈페이지 메뉴별 담당부서
        운영책임자 : 해당 메뉴 소관 부서장
        운영담당자(실무자) : 운영책임자가 지정
        부서담당자 : 부서무
    3.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총괄책임자가 운영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담당자의 임무)

    1.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2.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웹로그, 사용자 정보, 사용자 피드백 분석 등)
      3. 3.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4. 4.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5.홈페이지 관련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민원처리 상황, 자료 현행화, 운영시스템 분석 등)
      6. 6.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운영책임자는 소관 업무의 메뉴 운영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시 및 수시 점검‧갱신
      2. 2.정보 및 자료 게재 시 담당자와 부서명 등을 명시
      3. 3.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 또는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
      4. 4.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내용 등 중요 자료의 게시 및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3. 부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부서별 업무분장, 부서 메뉴를 총괄 관리
      2. 2.메뉴 운영담당자 변경 시 담당자 변경 내역을 총괄책임자에게 통보
      3. 3.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6조(대표홈페이지 개편) 총괄책임자는 대표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단위사업홈페이지 구축‧운영) 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와 정보화자원의 공동 활용 및 통합 구축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단위사업홈페이지 폐기) 운영책임자는 부서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의 변경 또는 폐지로 홈페이지의 운영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거나 제공 서비스의 핵심 요소가 생산·공급·지원 등의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경우 총괄책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홈페이지 폐기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개선) 총괄책임자는 홈페이지의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을 운영하여 홈페이지를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자 관리

    제10조(사용자 관리) 홈페이지 사용자는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고 비공개를 제외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다.

    제11조(권한 관리) 홈페이지 글쓰기 권한은 총괄부서에서 업무 분장에 따라 부서별 관리자에게 부여 한다.

    제4장 메뉴의 운영 및 관리

    제12조(메뉴의 구성)
    총괄책임자는 홈페이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메뉴 체계를 구성하며 교육정책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1.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내용을 위한 메뉴
    2. 2.각종 행사 알림 메뉴
    3. 3.기타 운영에 필요한 메뉴

     

    제13조(메뉴의 변경 및 개설)

    1. 홈페이지에 메뉴를 변경하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책임자의 확인을 거친 후 개설목적,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 내용 등을 [별지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메뉴 변경 또는 개설을 요청한다.
    2. 총괄책임자는 메뉴 변경 또는 개설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메뉴 변경‧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1. 1.목적의 적합성
      2. 2.콘텐츠의 중복 여부 및 현행화(Update) 방안
      3. 3.서버의 용량 및 시스템 환경
    3. 관련 부서에서는 요청사항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용역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14조(메뉴의 삭제)

    1. 운영책임자는 운영 중인 사업의 변경, 폐지 등으로 홈페이지 메뉴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즉시 총괄책임자에게 메뉴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총괄책임자는 운영 중인 메뉴의 자료가 6개월 이상 게시 또는 갱신된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 부서에 보완을 지시하고 보완지시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 메뉴를 삭제할 수 있다.

     

    제5장 콘텐츠 관리

    제15조(자료의 등록)

    1. 홈페이지에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의 자료를 등록할 때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총괄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 등록 및 삭제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의 경우에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등록 및 삭제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관리)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내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침해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게시물의 삭제 및 비공개)

    1. 홈페이지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게재된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 1.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2.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3.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4.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5.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7.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8. 8.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9. 9.권리침해를 당한 당사자(개인 또는 기관)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10. 10.개인정보 유포(링크게시 포함)의 경우
      11. 11.범죄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12.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13. 1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같은법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2.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 사유와 근거 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내용 및 삭제 사유 등을 [별지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삭제자료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작성자 외의 게시물 중단 및 재게시 요청)

    1. 게시자료에 의한 권리침해(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자료에 대해 작성자가 아닌 자 또는 기관은 [별지3호서식]으로 게시중단요청을 할 수 있으며 총괄책임자는 중단요청 자료에 대해 임시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게시자료의 작성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다만, 작성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판에 30일간 공지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중단한다.
    2.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게시물 중단에 대해 이의 제기 등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을 알 수 없도록 임시조치 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적 차단을 최대 6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게시물 중단 요청과 관련하여 신고 접수증 등을 제출하여 권리침해 구제절차의 진행사실을 총괄책임자에게 알리는 경우 구제 절차의 결과가 확정될 때 까지 임시조치를 연장 할 수 있다.
    4. 중단된 게시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작성자는 [별지3호서식]으로 재 게시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팝업‧배너‧인트로 게재)

    1. 홈페이지에 팝업‧배너‧인트로 게재가 필요한 경우 게재 3일전에 [별지4호서식]으로 총괄책임자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팝업은 원칙적으로 팝업존(알림판)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청 공통 사항이나 주요사업일 경우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가 협의하여 팝업창을 게재 할 수 있다.
    3. 배너설치는 희망기간 동안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 관리상 삭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게시기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요청부서에 통보한 후 삭제, 변경한다. 다만, 해당 배너의 링크가 끊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 할 수 있다.
    4.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게재 할 경우 인트로 페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아닌 타 기관에서 홍보 요청은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다.

     

    제6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대책

    제20조(서비스의 중단)

    1.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할 수 있다.
      1. 1.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할 경우
      2. 2.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3.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4.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2.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 사유, 중단 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제21조(보안관리)

    1. 총괄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취약성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적용한다.

     

    제22조(시스템 운영감시)

    1. 총괄책임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수시로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장애가 발생하여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백업 및 복구) 총괄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 콘텐츠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백업 및 보관하여 장애 발생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스템 안전대책) 총괄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시스템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